대만정부는 모든 기존화학물질을 기존화학물질목록에 등재하기 위하여 두 번째 기존화학물질 추가 등재를 6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두 번째 추가 등재 기간
2014년 6월 1일 ? 7월 31일 (2개월 동안)
? 등재 대상 물질
대만에서 1993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입, 제조, 취급, 사용, 판매된 물질은 추가 등재 대상 물질입니다. 기존화학물질목록(안)에 이미 등재되어 있는 물질에 대해서는 추가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화학물질목록(안)은 다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csnn.cla.gov.tw/content/Substance_Query_Q.aspx
? 제한
기업 당 최대 1회 신청할 수 있으며, 역외 기업 또한 기존화학물질 등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정보
1. CAS번호
2. 영문 화학물질명 (IUPAC명 선호)
3. 중문 화학물질명(중국 명명법을 따라야 함)
4. 연간 평균 톤수 (등재 이전 3년 평균 톤수)
5. 업체정보
(1) 업체명
(2) 주소
(3) 전화번호
(4) 팩스번호
6. 보충 서류 (통관수속증명서, 계약서, 청구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