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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5 19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가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해?위험기계 등에 대한 안전검사 시 외관 및 작동시험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분해 검사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4조제5)

사업장이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지정검사기관에 위탁한 경우 검사장비 보유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을 생략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6조제1)

자율검사프로그램 심사업무 수행자 인원(2명에서 1조정(안 제6조제3)

관련 법령 명칭 변경 및 안전검사 대상 범위 명확화 등

(안 제136조 제23789조제12항 및 제1011별표)

    1)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기준 적용의 혼선 방지

    2) 안전검사 대상을 안전인증 대상과 적용범위 일치 

재검토기간 재설정(안 제11)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과 아래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view.jsp?cate=3&sec=1&smenu=4&div_cd=&mode=view&bbs_cd=116&seq=1400459541423&page=1&state=A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