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5월 19일,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가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유해?위험기계 등에 대한 안전검사 시 외관 및 작동시험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분해 검사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4조제5항)
나. 사업장이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지정검사기관에 위탁한 경우 검사장비 보유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을 생략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6조제1항)
다. 자율검사프로그램 심사업무 수행자 인원(2명에서 1명) 조정(안 제6조제3항)
라. 관련 법령 명칭 변경 및 안전검사 대상 범위 명확화 등
(안 제1조, 제3조, 제6조 제2항, 제3항, 제7조, 제8조, 제9조제1항, 제2항 및 제10조, 제11조, 별표)
1)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기준 적용의 혼선 방지
2) 안전검사 대상을 안전인증 대상과 적용범위 일치
마. 재검토기간 재설정(안 제11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과 아래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