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n-EU국으로서, EU REACH의 자국내 도입을 위한 법제화 작업을 2011년부터 시작한 Turkey는, 이후 Regulation on Inventory and Control of Chemicals, Regulation on 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ing of Substances and Mixtures, Regulation on Preparation and Distribution of Safety Data Sheets related with Dangerous Substances and Preparations 등 개별 관계법을 제정, 시행하였다. 2013년 말 Turkish REACH의 초안을 마침내 제작, 일반에 공개하였으며 2014년 6월부터 학계, 산업계 및 관련단체의 의견을 공개수렴 중이다.
관련 업계의 전언에 따르면, REACH의 각 단계별 의미에 해당되는 터키어의 조합인 “KKDIK”로 명명된 Turkish REACH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Ø 주무부서는 Ministry of Environment and Urbanization(MoEU) 산하 Chemical Management Dept.로 권한부여.
Ø 2018.12.31 이전 제조, 수입하는 물질에 대하여 2015.12.31~2018.12.31의 기간 이내에 등록할 것을 의무화.
Ø EU REACH와 다르게, 톤수범위, 물질분류와 관계없이 모든 물질에 대해 동일한 등록 기간 적용.
Ø 등록 마감을 2018.5.31인 EU REACH의 최종등록마감보다 후로 규정함으로써 등록자료확보가 보다 용이할 수 있음.
Ø Turkey 역외 제조, 수출업자는 역내 OR을 통한 대리 등록 가능.
Turkish REACH는 전반적으로 EU REACH와 유사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나, 관련 업계가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EU REACH에 제출되었던 등록자료를 Turkish REACH 등록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내용을 밝히고 있지 않다. 특히 Turkey 관계당국은 자국의 화학물질 위해 평가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하여 ‘검증 위해성 사정인 및 교육 훈련 기준’ 조항을 부칙에 규정하여, ‘검증 위해성 사정인(certified risk assessor)’을 통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