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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2014-10-13
일본, 우선평가화학물질 지정 취소 알림

2014 10 1일 경제산업성

우선평가화학물질 지정 취소

 

화학물질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1973년 법률 제 117 2조 제 5항에 기초한 우선평가 화학물질에 관해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오늘 자로 별지(하기 참조)의 다섯 물질을 화심법 제 11조에 기초한 우선평가화학물질 지정을 취소하였습니다.

 

일렬번호

명칭

61

dinitrotoluene

63

2,4-Di-tert-pentylphenol

72

4,4'-Diaminodiphenylmethane

78

3,3'-DICHLOROBENZidINE

88

(Cyclohex-1-ene-1,2-dicarboximidomethyl (1RS)-cis-trans-2,2-dimethyl-3-(2-

methylprop-1-enyl)cyclopropanecarboxylate)(Tetramethrin)

 

해당물질은 우선평가화학물질을 대상으로 한 리스트평가 (1평가Ⅰ (이하, [평가Ⅰ]으로 함)에서 과거 3년간 수량감시물질로 지정된 물질입니다.

평가Ⅰ은평가의 결과이하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 물질에 관해서차년도 이후에 등록되는 제조수입 수량을 감시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조수입수량의 전국 합계가 10톤 이하인 우선평가화학물질

?전국 추계 배출량이 1톤 이하인 우선평가화학물질

 

본 년도 평가Ⅰ의 결과과거 3년간 수량감시에 해당되었던 이 물질에 관해‘화심법에 기초한 우선평가화학물질 리스크 평가의 기본적 생각’에 따라

우선평가화학물질 지정 취소에 상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화심법 제11조에 기초하여 취소 하였습니다.
 
또한우선평가화학물질 지정을 취소한 뒤에 해당물질은 일반화학물질로서 제조수입수량 등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해당물질은차년도에 본 년도의 제조수입수량 등을 일괄적으로 일반화학물질로서 제출하기를 부탁 드립니다.

 

 

출처http://www.meti.go.jp/policy/chemical_management/kasinhou/information/ra_1410010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