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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2014-11-10
중국, 식품접촉물질 국가표준 개정

 2014. 10. 20(월) 개최된 2014 중국 식품접촉물질 규제회의에서 중국 국가보건가족계획위원회(National Health and Family Planning Commission, NHFPC) 산하기관인 국가식품안전위험평가센터(Center for Food Safety Risk Assessment, CFSA)는 식품접촉물질 국가표준 GB 9685-2008의 개정을 발표했다.

 주로 식품용기 및 포장재용 첨가제 위생기준이 개정되었으며, 2008년 표준과 비교하여 새롭게 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표준 명칭
  - 적용범위
  - "식품 용기 및 포장재"라는 용어가 "식품접촉물질 및 그 제품"으로 변경 및 정의 개정,
    신규 용어 "최대개별전이(maximum specific migration)" 추가
  - 개정표준 부록의 사용 설명 추가
  - 개정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허가된 식품접촉물질 첨가제 및 그 적용 범위
  - 1,2-Benzenedicarboxylic acid(CAS No. 131-11-3)와 같은 4종 프탈레이트(phthalates) 는 삭제되고
    프탈레이트 적용 범위도 변경
  - 유리, 금속, 도자기, 자기에 사용되는 첨가제 삭제
  - 부록 B 최대개별전이 규정과 부록 C 특수 제한 금속성분 추가
  - MOH 공고 No.23-2011에 따라 승인된 107종 식품접촉수지 추가

 CFSA에 따르면 유럽의 안전인증을 받은 혼합물이더라도 식품접촉물질 신규 첨가제로 허가하지 않을 방침이며, 동 표준의 최종 개정안은 2014년 11월에 발표된다.

출처: 해외환경통합정보시스템, http://www.eishub.or.kr/envRegulation/trend_view.asp?idx=61595&gotopage=1&top=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