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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등 고시 일괄 제·개정안 행정예고(위해관리계획,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

환경부 공고 제2014-615호 제명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변경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이 전부개정(‘13.6.4 공포, ’15.1.1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 및 현재 개정 추진중인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시행 및 위임사항 규정을 위해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 등 6개 고시를 제·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와 화학사고의 예방을 통해 화학물질의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명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변경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이 전부개정(‘13.6.4 공포, ’15.1.1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 및 현재 개정 추진중인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시행 및 위임사항 규정을 위해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 등 6개 고시를 일괄 제·개정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안) - 화학물질 통계조사 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안) -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 검토, 작성기준 및 검토기준 등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외면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의 안전거리 고시(안)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외면에서 보호대상(건축물, 생태?경관보호지역)까지 안전거리 규정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안) -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 항목, 방법, 절차 및 결과처리 등 규정

○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안) - 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및 검토, 작성기준, 검토기준 및 지역사회 고지방법 등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규정 (안)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 산정기준, 납부방법 등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14. 11. 18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물질과, 전화 044-201-6834/ 모사전송 044-201-683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또는 하기주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me.go.kr/home/web/index.do?menuid=68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