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화학물질 유해성심사면제 신청에 대한 안내
2015년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인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관한
유해성심사면제를 받으려면 12.19일까지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 참고로 현재 보완요청중인 서류는 12월 31일까지 보완이 되지 않으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의해 반려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http://ols.kcm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