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시행에 따른 유해성심사면제 물질 검증 내용: □ 추진배경
○ 2015년 1월 1일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시행에 대비하여 현행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유해법)” 상 유해성심사면제 받은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동질성 여부 확인 필요
○ 특히 “유해성심사면제” 받은 신규화학물질 중 CAS No.가 없는 물질의 동질성 확인을 통해 실제 CAS No. 존재유무를 확인하여 향후 화평법 시행에 따른 추가확인 사항 최소화
□ 추진내용
○ 현행 유해법상 제출하는 “제조(수입) 신규하학물질 유해성심사 면제확인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내용 상세 확인 - CAS No.가 없는 물질의 경우 CAS No. 존재유무 확인을 위한 추가서류요청
출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http://ols.kcm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