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등의 실적보고 제출안내 ※ 유독물관리 전산시스템(http://chemical.kcma.or.kr)은 1월 12일(월)부터 이용이 가능합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14년도 실적보고 대상자는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2014년도 연간실적을 보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실적보고 대상자 - 금지물질 제조·수입·판매 허가자 - 제한물질 수입 허가자 - 유독물질 수입신고자 - 제한물질·금지물질 수출 승인자 -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자(유독·제한·사고대비물질 제조,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신고·허가 또는 승인받은자는 '화관법'경과조치에 따라 신고·허가·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 허가물질 허가자는 '화평법' 상 허가물질 고시이후 보고한다. ※ 보고대상자 및 보고 절차는 기존과 동일 □ 제출방법 - 유독물관리 전산시스템 (http://chemical.kcma.or.kr) 이용 - 등기우편 또는 방문제출 □ 제출기한 - 2015년 3월 31일(화) 까지 □ 문의전화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화학통계분석팀(02-3019-6712, 6731, 6707) □ 유의사항 - 당해 연도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실적없음"으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 보고기한내에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동법 제64조 제1항 제11호 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u 출처: http://www.kcma.or.kr/bbs/view.asp?bbs_idx=3955&bbs_code=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