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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2015-02-16
캐나다, GHS 본격 시행

 캐나다 정부는 2015년 2월 11일 부로, 유해성 분류 및 표지의 국제적 기준인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Chemicals)를 도입, 적용한 ‘WHMIS 2015’를 시행하고 있다.

  1988년 제정, 시행되고 있던 기존의 캐나다 유해성 분류 및 표지 기준인 WHMIS(Workplace Hazardous Materials Information System)에 GHS를 적용하여, ‘WHMIS 2015’으로 새롭게 명명된 본 규정을 통하여 캐나다 정부는 작업자의 건강과 안전 강화, 미국과의 교역 촉진, 캐나다 화학물질 공급자의 경쟁력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WHMIS 2015’의 시행에 따른 규제이행의무자의 혼선을 방지하고,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2018년 12월 1일 단일 시행을 목표로 3단계에 걸쳐 (구)WHMIS 이행을 인정하는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며, 제조, 수입, 유통, 고용 등 사업자의 성격에 따라 의무이행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다.

1단계(2015.02.11 ~ 2017.05.31) : 모든 사업자 신/구 규제이행 공동 인정

2단계(2017.06.01 ~ 2018.05.31) : 제조 및 수입 사업자는 WHMIS2015 규제이행 의무화, 그외 사업자는 신/구 규제이행 공동 인정

3단계(2018.06.01 ~ 2018.11.30) : 제조 및 수입, 유통 사업자는 WHMIS2015 규제이행 의무화 / 고용 사업자는 신/구 규제이행 공동 인정

최종 시행(2018.12.01 ~) : 모든 사업자 WHMIS2015 규제이행 의무화.

 캐나다 보건부는 '캐나다 작업장 보건 및 안전 센터(CCOHS: Canadian Centre for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와 공조하여, 'WHMIS 2015' 시행에 따른 세부사항 및 이행안내를 공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http://www.ccohs.ca/products/courses/whmis_work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