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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2015-02-25
유해성 심사결과 고지에 대한 의견문의

환경부는 산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심사를 신청하였으나 미고시된 화학물질을 조만간 고시할 계획입니다.

다만, "등록" 또는 "신고" 등의 의무에도 불구하고 해당 화학물질의 고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시에서 제외할 예정 이오니, 붙임 양식에 따라 2015.03.17일까지 E-mail(gongon@korea.kr) 또는 Fax(032-568-2038)로 귀사에서 유해성 심사 결과 통보서를 받은 화학물질 별로 고시필요 여부 (고시 원함 또는 원하지 않음)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