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경제산업성 관계 화학물질 심사 및 제조 등 규제에 관한 법률시행 규칙 개정개요 (일반 화학물질 등의 제조, 수입수량 등 보고기간 연장) 내용 ? 일반 화학물질(보고 불필요 물질 제외) 및 우선평가 화학물질을 1톤이상/년, 제조 및 수입을 행한 경우에는 익년도에 그 실적 보고가 의무화됨. ? 실적보고는 서면보고, 전자보고 및 광디스크 보고에 의해 가능 2015년 4월부터 접수를 개시하는 2014년도 제조 수입 수량 등의 실적보고에 대해 ? 전자보고 및 광디스크 보고기간이 6월말에서 7월말로 1개월 연장됨. (개정 성령 공포, 시행일: 2015년 3월 16일) 출처: http://www.meti.go.jp/policy/chemical_management/kasinhou/files/140316todokedesyourei.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