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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2015-03-30
제목: 일본 화심범 법률시행규칙 개정(화학물질 제조, 수입수량 등 보고기간 연장)

제목경제산업성 관계 화학물질 심사 및 제조 등 규제에 관한 법률시행 규칙 개정개요

(일반 화학물질 등의 제조수입수량 등 보고기간 연장)

내용

? 일반 화학물질(보고 불필요 물질 제외및 우선평가 화학물질을 1톤이상/제조 및 수입을 행한 경우에는 익년도에 그 실적 보고가 의무화됨.

? 실적보고는 서면보고전자보고 및 광디스크 보고에 의해 가능

2015 4월부터 접수를 개시하는 2014년도 제조 수입 수량 등의 실적보고에 대해

? 전자보고 및 광디스크 보고기간이 6월말에서 7월말로 1개월 연장됨.

(개정 성령 공포시행일: 2015 3 16)

 

출처: http://www.meti.go.jp/policy/chemical_management/kasinhou/files/140316todokedesyourei.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