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 13일, 대만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우선관리 지정화학물질’ 1차 목록(안)을 고시하였다. 본 목록은 CMR, Category 1 물질 123종과 물리적 건강 유해성을 함유한 물질 457종을 합쳐서 총 580종의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하위 규정인 ‘우선화학물질의 지정 및 취급 관리에 대한 규정’에 의하면, 우선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화학물질의 제조자, 수입자, 공급자, 고용자(Empolyers)는 해당 물질의 취급 정보를 대만 노동부에 신고하여 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한편, 본 ‘우선관리 지정화학물질’은, 환경부 관리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정식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의 고시와는 별개의 개념임을 유의해야 한다. 본 목록의 고시가 화학물질의 물리적 인체 유해성 평가에 중심을 두고 있다면, ‘정식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의 지정은 화학물질의 환경유해성 평가에 초점을 둘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따라서 대만 현지에서는 본 목록에 포함된 화학물질은 유해성 평가 정보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다는 이유로, 2017년 진행될 예정인 ‘정식등록 기존화학물질’에서는 제외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다. 대만 노동부는 본 목록(안) 발표 이후, 관련 산업계 및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을 2015년 4월 24일로 마쳤으면, 2015년 5월 31일 최종 목록이 고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조: http://prochem.osha.gov.tw/content/info/NewsDetail.aspx?id=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