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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2015-05-14
필리핀, 5월 중 GHS 지침서 발간예정

u 제목필리핀, 5월 중 GHS 지침서 발간예정

 

u 내용:

 

필리핀 환경자원부(Department of Environment and Natural Resources, DENR) 환경 관리국은 조만간 화학물질 안전에관한 UN 국제조화시스템(GHS) 지침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지침서는 5월 초 집행위원회의 검토를 마친 후 발간 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환경부 장관 Ramon Pajedml 행정 명령 허가를 기대하며 이는 지침서를 공식적으로 시행할 준비가 되어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The Department of Labour and Employment, DOLE)는 이미 작업장 내 GHS지침서를 도입하였고 공업용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들은 1년 이내에 지침서를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지침서의 실제적 이행은 몇몇 다른 부처들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 조금 늦춰질 예정이다.

금 번 지침서는 라벨상의 정보전달안전보건자료(Safety data Sheet, SDS) 작성화학물질 취급 및 보관방법 등 구체적인 정보제공에 집중할 것이다또한 SDS 작성 시 고려되어야 할 물리화학적 특성 정보와 우선순위 화학물질 목록()을 제공할 것이다.

DENR 지침서 이행은 금년으로 예정되었었지만 2016년으로 미뤄진 상태이다.

필리핀은 GHS 2015년을 기점으로 4단계로 나눠 6년의 기간을 두고 추진할 것이다.

화학물질 통제명령(Chemical Control Orders, CCOs)에 따른 단일 물질과 화합물과 우선순위 화학물질목록(PCL)이 가장 먼저 다루어질 것이고 다량의 독성 화학물질이 그 다음으로 다루어질 것이다.

세 번째로는 국제 항공운송협회에 따른 유독물질 목록과 국제해상위험물 목록을 검토할 예정이고 제일 마지막으로 이행 6년차에 혼합물을 다룰 것이다.

 

위의 내용은 원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번역된 것입니다.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유럽화학산업협회

일자 : 2015.04.23

 

u 출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http://www.kcma.or.kr/bbs/view.asp?bbs_idx=4394&bbs_code=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