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을 통해 조사표 제출기한을 2015년 10월 31일까지 연장할 예정입니다.(환경부 고시 제2015-191호, 2015.9.25. 시행 예정)
이에 2015년 10월 31일 자정을 기해 통계조사사이트 화학물질통계조사보고시스템(www.narastat.kr/chemdata) 접속이 마감되오니 기한내 회원가입 및 조사표제출(면제신고 포함)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관련주소 : http://blog.naver.com/hanriverbeo?Redirect=Log&logNo=220378487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