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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2016-02-1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2016.2.17 공포(고용노동부령 제150호)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주요 변경 사항

1. 심사기간 단축 (30일, 100-1톤 : 14일)

2. 유해위험성조사보고서 신청서 서식 일부 변경

3. 별표 11의 4(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 첨부서류, 제86조제1항 관련) 신설 : 고분자 및 일반물질 톤수 별 요구시험항목 세부사항

4. 조사보고서 검토 자료제출 명령 내용 추가 : 조사보고서 검토 자료제출 명령 한 경우, 유해위험성조사보고서 검토결과 통보는 추가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 받은 날부터 30일(100-1톤 14일) 이내에 함

5. 조사보고서 검토 자료제출 요청서식 추가

6. 신규화학물질 명칭 공표 시, 연간 제조량ㆍ수입량이 함께 고시 됨

 

특이 사항

1. 제86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2016년 5월 1일 이후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부터 적용

2. 이 규칙 시행 이후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 등이 제출 또는 송부된 신규화학물질부터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는 적용 됨

 

출처: 고용노동부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