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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통계조사 관련 정보공개심의신청서 제출기간이 2월 29일에서 3월15일로 연장되었음을 공지드리며,

공개절차 및 공개대상 정보에 대한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화학물질 ?배출량조사·통계조사』로 수집된 자료는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대국민 공개되며,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국가안전보장, 영업비밀 등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를 받게 됩니다.

1. 근거법령
○ 화학물질관리법 제12조(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
○ 화학물질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5-252호, 2015.12.31.)

2. 공개절차
- (기본공개) 인터넷으로 사업장별 조사결과 공개(참고1)
- (개별공개) 공개청구시 청구자에게만 공개, 공개청구목적이 영리적인 경우 공개청구 타당성 심의
- (위반사업장 공개) 인적사항, 취급량, 취급시설, 위반사실 등 공개(참고3)

3. 정보공개 심의신청서 접수처: 환경부 화학안전과
 ※ 주소 : 세종특별자시 도움6로 정부세종청사 6동 575호 환경부 화학안전과 통계조사담당자 앞

?4. 화학물질 통계조사표 제출업체 정보공개 심의신청서 제출기간 : ~2016.3.15.(화)까지
※ 추가자료 제출기간 : ~2015.5.31.(화)까지

5. 공개대상 정보(고시 제8조)
- (기본공개) 공개하여야 하는 사업장별 정보의 범위 : 붙임1의 참고1
- (개별공개) 청구할 수 있는 공개대상 정보의 범위 : 붙임1의 참고2
- (법 위반업체 취급정보 공개) : 붙임1의 참고3

붙임1. 통계조사 정보공개심의신청서 제출 안내
붙임2.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신청서
붙임3. 화학물질 정보공개제도 안내문(Q&A). 끝.

출처 : 한강유역환경청(http://www.me.go.kr/hg/web/board/read.do?menuid=3470&boardid=608850&boardMasterid=136&condition.hideCat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