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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2016-03-04
대만 기존화학물질 사전등록(Phase-I registration) 마감 임박

대만 『화학물질등록규정(20141211일 시행)』은 연간 100Kg 이상 제조/수입되는 모든 기존화학물질에 대해서 일정 형식을 갖추어 대만 환경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이는 기존화학물질에 대한 1차 등록 의무로서, 2015 9 1일부터 시작된 “대만 기존화학물질 사전등록(Phase-I registration)” 기간이 오는 3 31일로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상

연간 100kg 이상 기존화학물질목록(TCSI*)에 등재된 기존화학물질

현재 취급량이 연간 100kg 미만이나 향후 100kg을 초과할 수 있는 기존화학물질은  기간 내에 사전등록을 진행할 것을 대만 환경부는 권고(100kg 미만도 사전등록이 가능)

@기존화학물질목록(TCSI : Taiwan Chemical Substances Inventory)

 10만여 종의 기존화학물질을 2015 9월 중순 확정

온라인상으로 확인 가능

https://csnn.osha.gov.tw/content/home/Substance_Home.aspx

 

 

?          기간

- 2015.09.01 to 2016.03.31

@ 2016.03.31 이후 최초 제조 또는 수입되는 기존화학물질에 대해서는 늦은-사전등록(규정 제19)’ 가능.(늦은-사전등록 기간은 향후 대만 환경부 별도 고시).

 

?          등록주체

대만 역내 제조 또는 수입자

대만 역내 대리인(TPR: 3rd-Party Representative)

대만 역외 제조자는 영업기밀 보호를 위하여 수입사의 동의(위임)하에 업무대리인(대만법인)을 통하여 등록 이행 가능

 

?          등록자료

등록자 정보 : 상호명주소담당자전화 등 연락정보

물질 정보 : CAS No. 또는 Serial No.

수량 : 가능한개별 연도 수량(yr 2012 to yr 2015)

용도 : Drop list를 통한 1)산업분류, 2)화학물질분류 등 2단계 선택

               산업분류-제조업 / 화학물질분류-점착제

자료보호신청 : 자료보호 신청이 불가

 

?          신고 후 절차

환경부는 7영업일 안에 제출정보를 검토하여 등록번호 부여(수수료 납부)

추가제출정보 요구 시등록자는 30일안에 자료 보완 제출

 

감사합니다.

 

관련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윤 창헌

TEL : 02-6714-1190

E-mail : chyoun@namand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