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화학물질등록규정(2014년12월11일 시행)』은 연간 100Kg 이상 제조/수입되는 모든 기존화학물질에 대해서 일정 형식을 갖추어 대만 환경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화학물질에 대한 1차 등록 의무로서, 2015년 9월 1일부터 시작된 “대만 기존화학물질 사전등록(Phase-I registration)” 기간이 오는 3월 31일로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상
- 연간 100kg 이상 기존화학물질목록(TCSI*)에 등재된 기존화학물질
@ 현재 취급량이 연간 100kg 미만이나 향후 100kg을 초과할 수 있는 기존화학물질은 기간 내에 사전등록을 진행할 것을 대만 환경부는 권고(100kg 미만도 사전등록이 가능)
@기존화학물질목록(TCSI : Taiwan Chemical Substances Inventory)
: 약 10만여 종의 기존화학물질을 2015년 9월 중순 확정
: 온라인상으로 확인 가능
https://csnn.osha.gov.tw/content/home/Substance_Home.aspx
? 기간
- 2015.09.01 to 2016.03.31
@ 2016.03.31 이후 최초 제조 또는 수입되는 기존화학물질에 대해서는 ‘늦은-사전등록(규정 제19조)’ 가능.(늦은-사전등록 기간은 향후 대만 환경부 별도 고시).
? 등록주체
- 대만 역내 제조 또는 수입자
- 대만 역내 대리인(TPR: 3rd-Party Representative)
@ 대만 역외 제조자는 영업기밀 보호를 위하여 수입사의 동의(위임)하에 업무대리인(대만법인)을 통하여 등록 이행 가능
? 등록자료
- 등록자 정보 : 상호명, 주소, 담당자, 전화 등 연락정보, 등
- 물질 정보 : CAS No. 또는 Serial No.
- 수량 : 가능한, 개별 연도 수량(yr 2012 to yr 2015)
- 용도 : Drop list를 통한 1)산업분류, 2)화학물질분류 등 2단계 선택
예) 산업분류-제조업 / 화학물질분류-점착제
- 자료보호신청 : 자료보호 신청이 불가
? 신고 후 절차
- 환경부는 7영업일 안에 제출정보를 검토하여 등록번호 부여(수수료 납부)
- 추가제출정보 요구 시, 등록자는 30일안에 자료 보완 제출
감사합니다.
관련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윤 창헌
TEL : 02-6714-1190
E-mail : chyoun@namand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