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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2016-11-04
「위생용품 관리법안」 발의

제목「위생용품 관리법안」 발의

내용:

가. 이 법은 위생용품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보건을 위한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위생용품제조업, 위생용품수입업과 위생물수건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위생용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도록 함(안 제6조)

 

라. 위생용품수입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 위생용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7조)

 

마.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8조)

 

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생용품의 성분, 제조방법, 사용용도 등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사. 위생용품의 표시에 관한 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되,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는 위생용품은 사용하여서 아니 됨(안 제10조)

아. 위생용품제조업을 하는 자는 해당 제품이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여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2조)

 

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사, 구청장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조, 수입한 위생용품과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위생용품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압류 또는 폐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출처: WTO: https://docs.wto.org/dol2fe/Pages/FE_Search/FE_S_S006.aspx?MetaCollection=WTO&SymbolList=%22G/TBT/N/KOR/689%22+OR+%22G/TBT/N/KOR/689/*%22&Serial=&IssuingDateFrom=&IssuingDateTo=&CATTITLE=&ConcernedCountryList=&OtherCountryList=&SubjectList=&TypeList=&F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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