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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2016-12-01
화평법 : 정부합동,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 확정·발표

정부는 11 29일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발표하였다.

그동안 가습기살균제 사고에어컨·공기청정기의 항균필터에서 살생물질OIT* 방출, CMIT/MIT 치약 등으로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짐에 따라 그간 국무조정실과 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하였다.

* OIT: 
옥틸이소티아졸론(2-Octyl-3(2H)-isothiazolone)
** (
생활화학제품화학물질 노출로 인체·환경 위해 우려가 있는 일상생활제품

정부는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개선이 필요함을 인식하고국회 가습기살균제 특별조사 위원회 활동과정에서 제시된 사고 재발방지 방안 등을 검토하여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였다

그간 생활화학제품은 각 부처별로 소관 법령*에 따라 관리대상을 정하고 허가신고안전기준 등의 방식으로 관리해 왔다.

위해우려제품(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공산품(공산품안전법), 전기용품(전기용품안전관리법), 화장품(화장품법), 의약외품(약사법), 위생용품(()공중위생관리법)

그러나시장의 다변화법적 관리대상이 아닌 새로운 유형의 제품 출시 등으로 관리의 사각지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시장감시가 미흡하여 국민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제품에 함유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2015년「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을 제정해 물질 정보 등록제품 내 사용을 허가·제한·금지하는 물질 지정 등을 시행하였으나,

살생물질과 같이 소량(1/년 미만유통되는 경우 화학물질의 등록과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제품에 대한 위해성 평가와 관리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또한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와 성분정보 공개 등 소비자와의 소통에 있어서도 기업의 책임감과 역할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대책에서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화학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① 시장 유통 생활화학제품 조사 및 퇴출 강화② 생활화학제품 관리체계 전면 개편③ 제품 관리제도 이행기반 구축④ 기업의 역할 확대의 4가지 전략을 제시하였다.

<출처http://www.me.go.kr/home/web/board/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286&orgCd=&boardid=717380&boardMasterid=1&boardCategoryid=&deco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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