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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2017-01-02
스프레이형 제품에 CMIT/MIT 사용금지 등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개정 시행

제목: 스프레이형 제품에 CMIT/MIT 사용금지 등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개정 시행

내용:

▷ 스프레이형 제품, 방향제에 CMIT/MIT 사용금지 등 안전기준 강화

▷ 살생물질과 유해화학물질 성분명칭 표시 개선

▷ 다림질보조제, 인쇄용 잉크·토너, 살조제를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과 방향제에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메틸이소티아졸론(이하 CMIT/MIT*)' 사용을 금지하고, 다림질보조제 등 3개 제품을 위해우려제품으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한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이하 고시)' 2016 12 30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의 개정 사항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습기살균제 성분으로 논란이 있었던 CMIT/MIT의 호흡 노출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과 모든 제형(product type)의 방향제에 CMIT/MIT 사용을 금지한다.

◎ 스프레이형 탈취제에 미생물억제제로 사용되고 있는 염화디데실디메틸암모늄(DDAC*)은 실내공기용은 0.0015% 이하, 섬유용은 0.18% 이하로만 첨가해야 한다.

* DDAC: Didecyldimethylammonium chloride

◎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에 지난 2015 4월부터 사용이 금지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폴리하이드로클로라이드(PHMB)는 모든 제형(액상형, 젤형 등)의 방향제에도 사용이 금지된다.

◎ 스프레이형 탈취제·코팅제의 안전기준이 강화되어 발암성이 있는 1,4-디클로로벤젠 등 2개 물질과 호흡기 자극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에틸렌글리콜에 대한 안전기준이 추가·신설되었다.

 

<출처>http://www.me.go.kr/home/web/board/read.do?boardMasterid=1&boardid=741500&menuid=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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