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EU REACH, ‘사전등록’에 따른 등록유예 2018년 5월 31일 종료
EU REACH는, 연간 1톤 이상 유럽연합 내에 제조, 수입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최종 등록 기한을 2018년 5월 31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2013년 5월 31일 연간 100톤 이상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마감(Second Deadline) 이후, 사전등록이 되어있는 연간 100톤 미만의 소량 물질에 대해서도 2018년 5월 31일까지 (본)등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최종 EU REACH등록 마감일을 대략 1년 6개월여 남겨 놓은 시점에서, 등록을 위한 준비 기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상황에 대하여 업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ECHA에 (본)등록이 완료되어 있지 않은 물질의 경우, LoA 구매를 통한 공동등록이 불가한 관계로 등록서류 작성을 위한 시험자료 생산 등의 일정을 감안한다면 업계의 보다 발 빠른 대응 및 준비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CMR물질이 아닌 기존화학물질에 대해서 연간 1 ~ 100 톤으로 최초로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활동 개시 후 6 개월 이내에 사전등록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만, 본 ‘늦은-사전등록’ 마감일을 2017년 5월 31일(REACH 등록 최종 마감일 1년 전)까지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최종 REACH 등록기한(2018년 5월 31일)까지 연간 100톤 미만 기존화학물질에 대한 (본)등록을 유예하는 혜택을 받으려면, 늦어도 2017년 5월 31일 이전에 해당 물질을 ECHA에 사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출처> https://echa.europa.eu/-/last-call-to-pre-register-your-low-volume-chemica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