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 제목 : 말레이시아 작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목록 신고
n 내용 : 말레이시아 작업안전보건법(CLASS Regulations ;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egulations)*에 의해, 연간 1톤 이상 유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자는 대상 유해화학물질목록을 작성하여 감독당국(Department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에 매년 신고해야 한다.(2016년 처음 시행)
* 작업안전보건법(CLASS Regulations ;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egulations)*
: GHS 도입을 목적으로 2013년10월 11일 제정된 법령으로, 유해화학물질목록 신고 뿐만 아니라, 화학물질의 분류, 라벨, 포장 및 SDS작성 및 전달에 관한 의무 사항을 규정함. 세부사항은 첨부 가이던스(ICOP: Industry Code of Practice on Chemicals Classification and Hazard Communication) 참조 바랍니다.
- 대상 :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유해화학물질
a) 유해화학물질 국가목록에 등재된 물질
b) 유해화학물질 국가목록에 등재되어 있지 않지만, 본 법에 의해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될 수 있는 물질
- 신고주체 : 말레이시아 역내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
- 신고정보 :
a) 제품 식별 정보
b) 유해화학물질의 명치
c) 유해화학물질의 조성 및 성분
d) 유해성 분류
e) 유해 화학 물질의 총량
- 신고 면제
a) 방사선 물질
b) 폐기물
c) 화장품 또는 의약품
d) 농약
e) 수출 목적의 중개 물질
f) 의도적인 방출 물질을 포함하지 않는 제품
- 신고기한 : 이듬 해 3월 31일까지
- 신고방법 : On-line 신고 (http://cims.dosh.gov.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