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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2017-05-26
EU, 모든 화학제품에 CLP 규정 적용 시행

2017 6 1일부터, 유통되는 모든 화학제품은 CLP규정에 따라 경고표지가 부착되어야 합니다.

CLP규정은 물질과 혼합물의 경고표지에 대한 유일한 현행법입니다. 이는 혼합물질에 대한 경과조치가 마감되었음을 나타내며, 6 1일부터는 CLP에 따른 그림문자를 포함한 경고표지가 부착된 유해화학물질만 운송이 가능합니다.

기업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출신 전에 분류, 경고표지 및 포장을 절절히 해야 합니다. 만약 이전 법을 따른 경고표지를 부착한 제품을 아직 보관하고 있다면, 더 이상 유통하지 않거나, CLP 규정에 맞추어 다시 분류 및 경고표지를 부착해야 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해화학물질의 분류와 경고표지의 목적은 높은 수준의 건강보호 및 환경보호, 또한 물질 및 혼합물질의 자유로운 운송을 위한 것 입니다. 이는 GHS(Globally Harmonised System)를 기반으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출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ECHA(https://echa.europa.eu/clp-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