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1일부터, 유통되는 모든 화학제품은 CLP규정에 따라 경고표지가 부착되어야 합니다.
CLP규정은 물질과 혼합물의 경고표지에 대한 유일한 현행법입니다. 이는 혼합물질에 대한 경과조치가 마감되었음을 나타내며, 6월 1일부터는 CLP에 따른 그림문자를 포함한 경고표지가 부착된 유해화학물질만 운송이 가능합니다.
기업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출신 전에 분류, 경고표지 및 포장을 절절히 해야 합니다. 만약 이전 법을 따른 경고표지를 부착한 제품을 아직 보관하고 있다면, 더 이상 유통하지 않거나, CLP 규정에 맞추어 다시 분류 및 경고표지를 부착해야 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해화학물질의 분류와 경고표지의 목적은 높은 수준의 건강보호 및 환경보호, 또한 물질 및 혼합물질의 자유로운 운송을 위한 것 입니다. 이는 GHS(Globally Harmonised System)를 기반으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출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ECHA(https://echa.europa.eu/clp-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