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한 자가 화학물질관리법의 시행(‘15.1.1)으로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부칙 제5조 및 규칙 부칙 제7조에서 정하는 기한(’17.12.31)까지 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사고대비물질 영업허가에 대한 경과조치 기한이 도래하고 있어 관련 영업허가 절차 및 적용범위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기한 내 허가절차를 반드시 마무리 하시어 향후 고발조치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허가대상
- 신규 영업허가 대상 : 現 유해화학물질 비영업자 중 사고대비물질 취급자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신규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 영업 변경허가 대상 : 現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중 사고대비물질 취급으로 품목 및 취급시설 등을 추가해야 하는 자
□ 영업허가 경과조치 기한
- 사고대비물질 취급자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영업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중략)
자세한 내용은 출처 및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2 파일은 해당 출처에서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화평법, 화관법 산업계도움센터
http://www.chemnavi.or.kr/chemnavi/spboard/noticedetail.do?b_name=notice&idx=23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