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 내용:
「화학물질관리법」 제39조에 따라 기존 사고대비물질 69종 외에 니켈 카르보닐, 브롬 등 28종이 추가로 신규 지정(2017.5.30.)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고대비물질별 적용범위 및 수량 기준 산정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①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신규 지정된 사고대비물질을 수량 기준 이상으로 취급하는 사업장 및 ② 제조·사용시설 중 도금조, 세척조 등과 같이 사고대비물질이 항상 채워진 상태로 운전되어 보관·저장으로 볼 수 있는 시설을 취급하는 사업장 중 보관·저장 수량 기준 이상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2019년 6월 30일까지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 시기 ① 기존 사고대비물질(69종)을 수량 기준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 : 2017년 12월 31일까지 작성·제출 ② 신규 지정된 사고대비물질(28종)을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수량 기준 이상 취급하는 모든 사업장 : 2019년 6월 30일까지 작성·제출 ③ 사고대비물질이 항상 채워진 상태로 운전되는 제조·사용시설(도금조, 세척조 등)이 사고대비물질 수량 기준 이상에 해당되어 위해관리계획서 대상이 된 사업장 : 2019년 6월 30일까지 작성·제출 |
자세한 내용은 출처 및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u 출처: 화학물질안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