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 제목: 중국 신규화학물질 신고지침 개정의 지연
u 내용:
2015년 7월 초안 발표 및 WTO 제출 이후에 반복적인 의견수렴 작업에도 불구하고, 중국 신규화학물질 신고치침의 개정이 더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6월 20일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 ChemCon에 참석한 Ms. Hong ZHOU(MEP-SCC)는, 중국 당국은 신규화학물질 신고지침 개정이전에 관련 법령인 [신규화학물질등록규정(MEP Order 7)]을 앞서 개정할 것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중국당국은 신규화학물질 신고지침의 개정이 초래할 수 있는 산업계의 불편_이를 테면 시험 일정의 계획 및 진행의 불확실성_을 방지하고자, 새로 시행될 신고지침에 근거한 ‘시험자료요건의 개정’(Data Requirements in the Revised Guidance for China New Chemical Notification)을 2017년 하반기에 별도로 우선 공표할 것으로 고려하고 있다. 실제로 자료의 출처, 최소 요구 자료, 그리고 면제조건 등을 포함하는 ‘시험자료요건의 개정’은 신고지침 개정에 주된 내용을 차지한다.
관련하여 또 하나의 최신 동향은, 2017년 4월 1일부터 환경독성시험기관 인정제가 신고제로 전환되었다. 과거 중국당국의 인정을 받은 소수의 시험기관만이 신규화학물질 신고를 위한 환경독성시험을 수행할 수 있었던 반면, 2017년 4월 1일 이후에는 국가기준 및 자격(Chinese National Standards and Regulatory Requirements)을 갖춘 시험기관이라면 어디에서든 신규화학물질 신고용 환경독성시험을 수행할 수 있다. 현재 13개의 시험기관이 GLP Conformity를 신고하여 MEP-SCC 사이트에 공시되어 있다. 이는 신고기업에 있어서는, 시험기관, 시험일정의 계획 등에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시험기관의 자격, 또 파생되는 시험보고서의 질적 적합성 등에 있어 책임을 지어야 한다는 부담도 증가되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