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동향보고 (1건)]
▶ 제목: 대만, 식품 화학물질 관리 강화
▶ 내용:
대만의 환경 보호국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은 식품과 관련된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식품 안전을 저해하는 13종의 물질을 유해물질관리법(Toxic Chemicals and Substances Control Act)의 우선신고대상으로 2017년 4월에 지정하여 발표했습니다.
13종의 예정 물질은 아래와 같으며, 60일간 산업계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기간을 부여했습니다.
1. malachite green;
2. maleic acid;
3. maleic anhydride;
4. dulcin;
5. potassium bromate;
6. dimethyl fumarate;
7. benzyl violet 4B;
8. metanil yellow;
9. rhodamine B;
10. methyl yellow;
11. sodium hydroxymethanesulfinate;
12. coumarin; and
13. melamine
▶ 공청 기간이 완료되고 대만 환경 보호국에 의해 최종 대상물질이 공포되면, 수입자와 사용자는 하기의 사항을이행해야 합니다 - 수입 또는 사용 전에 대만의 EPA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사용 용도를 명확하게 발표해야 합니다. - '식품관련 제품에 사용금지 (Prohibited from use in food products)' 라벨 의무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