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앤드남 | 소식자료 | 관련소식
안내사항2017-08-10
(화평법)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자료 작성지침 및 해설서(2017) 안내

▶제목 : (화평법)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자료 작성지침 및 해설서(2017) 안내

 

▶내용 :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기존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자료작성 지침 및 해설서를 수정, 보완하여 첨부와 같이 공지하였습니다.

관련 업무수행 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지침서

본 지침서는 2015년 발간자료(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자료 작성 지침-2015.03)의 수정,보완된 지침서입니다.

 

2. 해설서 

본 해설서는 화평법 시행규칙 별표 2, 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의 제2(이상 과학원 고시) 및 위해성 자료 작성지침(2015/2017, 과학원)에 따라 위해성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는 등록신청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는 참고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예측무영향수준, 인체노출량, 소비자(일반인) 또는 작업자 노출량 등 위해성 자료 작성 과정별로 작성 흐름도, 다양한 모법 사례 및 상세 해설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출처 : 산업계지원단
http://www.chemnavi.or.kr/chemnavi/spboard/noticedetail.do?idx=25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