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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2017-08-25
(화평법)화학물질 등록면제 확인 연구개발용 변경자료 양식 및 작성예시

▶제목: 화학물질 등록면제 확인 연구개발용 변경자료 양식 및 작성예시                           

▶내용:

연구개발용 등록면제확인을 받은 건에 대하여 변경사항(화학물질 수입량, 연구개발 기간 등)이 발생 할 경우 첨부된 양식을 작성하여 한국환경공단으로 우편송부(등기) 바랍니다. 

※ 연구개발용 등록면제 변경은 연구개발 목적이 동일한 경우에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화학물질 총 사용량 변경 : 연구개발 기간 내 화학물질의 사용량이 증가하였을 경우 증가된 수량의 이동·이송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총 수입량이 0.1 ton 이상일 경우 연구개발 종료 후 사후처리 결과 보고서를 제출).

※ 연구개발 기간 변경 시 연구개발 종료 이전 또는 연구개발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기간연장이 가능하며, 우편 접수일 기준으로 3개월이 지난 경우 등록면제를 신규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문의연락처 : 032-590-4737, 4734, 4735, 4742(화학안전지원팀 

※ 보내실곳(등기우편) : 인천 서구 환경로 42 한국환경공단 화학안전지원팀 우편번호22689

 

자세한 내용은 출처 및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http://www.chemnavi.or.kr/chemnavi/spboard/noticedetail.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