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화학물질 하위사용자를 위한 제도 안내 및 정보제공 안내서 배포
▶내용 :
화평법에 따른 화학물질 하위사용자의 법적 의무사항, 제조·수입자의 화학물질 미등록 시 하위사용자의 대처, 등록신청을 위한 위해성 자료 작성에 필요한 화학물질 하위사용자의 원활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안내서를 제작·배포하오니, 관련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http://www.chemnavi.or.kr/chemnavi/spboard/noticedetail.do?idx=25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