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동향보고 (1건)]
▶ 제목: 중국 신규화학물질 신고규정 중 ‘시험자료 요구 기준’ 개정 및 공시
▶ 내용: 중국 환경부는 신규화학 물질등록을 위한 시험자료 제출기준에 대한 개정안을 2017년 8월 28일에 중국 신규화학물질등록법과는 개별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에 해당 개정안은 2017년 10월 15일부터 발효됩니다.
1. 개정배경
- 중국 환경부는 2016년 3월 8일에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에 중국 신규화학물질 신고 규정지침의 초안에 대해 공시하였습니다. 이 당시에 공시한 물질신고 규정지침은 공청회 기간 동안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하여 지난 2016년 10월에 정보를 갱신하였습니다.
- 중국 환경부는 Order 7을 개정 한 후 후속 개정 지침서를 발안 하기를 계획했었으나 시험자료 제출 기준 사항에 대한 주요 수정안이 있기 때문에 해당 시험 자료 제출 개정안과 Order 7 (신규 화학물질의 환경 관리를 위한 조치)는 개별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2. 주요내용: 개정된 중국 신규화학물질 신고규정에 시험자료 기준은 하기와 같이 구성됩니다.
가. (부속서 1) 독성 자료의 최소 요구사항 제시
나. (부속서 2) 환경 독성자료의 최소 요구사항 제시
다. (부속서 3) 물리 화학적 정보의 면제조건 제시
라. (부속서 4) 독성시험 자료의 면제조건 제시
마. (부속서 5) 환경 독성시험 자료의 면제조건 제시
시험자료 제출 기준의 주요 개정 사항의 요약과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출처: https://chemlinked.com/node/4919 http://www.zhb.gov.cn/gkml/hbb/bgg/201709/t20170905_420903.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