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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2017-11-27
베트남, 수입화학물질에 대한 ‘수입 선언’ 의무화 시행

▶제 목 : 베트남, 수입화학물질에 대한 ‘수입 선언’ 의무화 시행 

▶내 용 :

1.     베트남 산업통상부 2017 10 9일 제정 ‘Decree 113/2017/ND-CP’에 따라, 수입되는 특정 화학물질에 대한 ‘수입 선언’을 의무화할 것을 1125자부로 시행합니다. 대상 특정 화학물질은 상기 산업통상부령* [ANNEX V(PH? L?C V)]에 수록되어 있으며, National Single Window Portal(NSW)을 통해서 ‘수입 선언’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l  https://thuvienphapluat.vn/van-ban/Tai-nguyen-Moi-truong/Decree-113-2017-ND-CP-guidelines-implementation-Law-on-Chemicals-364873.aspx

2.     ‘수입 선언’ 시 제출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선언자(Importer)에 대한 정보

-       수입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identification, tonnage number, etc.)

-       수입 송장(Commercial Invoice)

-       물질안전자료(SDS) : 베트남어로 작성

3.     ‘수입 선언’ 정보 제출 시, 수입 화학물질의 확인정보(identification) 및 수량은 ‘자료보호’ 처리가 가능하나, 인체 및 공공(환경) 보건을 위해 필요한 정보_예컨대, 수입 화학물질의 Trade Name, 수입자 실명, 안전사용치침 및 응급처치요령 등에 대한 물질안전자료의 정보 등_는 ‘자료보호’ 처리가 불가합니다.

4.     본 ‘수입 선언’이 면제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상기 산업통상부령에 따라 수입허가를 득해야 하는 화학물질

-       10Kg 미만으로 수입되는 화학물질

-       의약/의료용 제품의 원료로서 수입되는 화학물질(별도 등록이 요구됨)

-       농약/살충제 제품의 원료로서 수입되는 화학물질(별도 등록이 요구됨)

 

자세한 내용은 아래 출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https://www.knoellconsult.co.uk/en/news/vietnam-issued-decree-no-1132017nd-c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