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앤드남 | 소식자료 | 관련소식
안내사항2017-11-30
(화평법)공동등록 협의체 대표자 현황 (17.11.30. 기준)

▶제목 : (화평법)공동등록 협의체 대표자 현황 (17.11.30. 기준)

 

▶내용 :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공동등록 협의체 대표자 현황(17.11.30.)을 첨부와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http://www.chemnavi.or.kr/chemnavi/spboard/noticedetail.do?idx=28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