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대만, ‘정식등록(Standard Registration)’ 대상 기존화학물질 106종(안) 지정
▶내 용 :
대만 환경부(EPA)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TCSCA)]에서 규정한 ‘정식등록(Standard Registration)’이 요구되는 기존화학물질 1차 목록(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본 1차 목록에는 106종의 기존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2017년 6월 9일 발표한 최초 목록(안)의 122종에서 감소한 것입니다.
대만 환경부는 목록의 최종화를 위하여, 산업계의 의견을 청취하는 60일의 공청기간을 부여하였으며, 목록의 최종안 발표는 2018년 6월 이전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참고로, ‘정식등록’이 요구되는 기존화학물질 1차 목록이 확정되면, 목록 내 물질을 1톤 이상 제조/수입하는 사업자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TCSCA)]에 정해진 요건과 절차에 따라 톤수범주별도 ‘정식등록’을 이행하여야 하며, 등록 유예기간은 2021년까지 허용됩니다.
▶관련문의 : 해외규제대응팀 윤 창헌(TEL 02-6714-1190 / chyoun@namand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