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제공 의무 관련 안내 |
안녕하세요,
남앤드남인터내셔널㈜ 입니다.
폐기물관리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제공 의무」 조항이 신설되어 2018년4월 19일 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 제18조의2](2017년4월 18일 개정)
이는 사업장폐기물로 인한 폭발?화재 등의 사고방지를 위함이며,
적용대상 및 의무사항 등과 관련한 세부 사항을 하기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용대상]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이 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이란 하기의 폐기물을 의미함.
1)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은 제외) - 첨부1 참고 (“[별표4]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2) 시행령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 첨부2 참고(“환경부 고시 제2016-46호”)
[의무사항]
하기와 같이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여 수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1) 단일폐기물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
2) 혼합폐기물(세부분류가 다른 폐기물과 혼합된 상태로 배출되는 경우) :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
(*전문기관이란 한국환경공단 혹은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을 의미합니다.)
[적용기한]
1) 기존 폐기물 배출 사업장 : 2018년 10월 19일 까지 (시행일로부터 6개월 유예기간)
2) 신규 폐기물 배출 사업장 : 2018년 04월 19일 부터 바로 이행
※ 폐기물관리법 제 18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 22조, 23조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과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