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앤드남 | 소식자료 | 관련소식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제공 의무 관련 안내

 

 

안녕하세요,

남앤드남인터내셔널㈜ 입니다.

     

폐기물관리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제공 의무」 조항이 신설되어 20184 19일 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 제18조의2](20174 18일 개정)

 

이는 사업장폐기물로 인한 폭발?화재 등의 사고방지를 위함이며,

적용대상 및 의무사항 등과 관련한 세부 사항을 하기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용대상]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이 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이란 하기의 폐기물을 의미함.

1)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은 제외) - 첨부1 참고 ([별표4]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2) 시행령 제7제1제12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 첨부2 참고(“환경부 고시 제2016-46호”)

 

[의무사항]

하기와 같이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여 수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1) 단일폐기물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

2) 혼합폐기물(세부분류가 다른 폐기물과 혼합된 상태로 배출되는 경우) :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

(*전문기관이란 한국환경공단 혹은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을 의미합니다.)

 

[적용기한]

1) 기존 폐기물 배출 사업장 : 2018 10 19일 까지 (시행일로부터 6개월 유예기간)

2) 신규 폐기물 배출 사업장 : 2018 04 19일 부터 바로 이행

 

 

※ 폐기물관리법 제 18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 22, 23조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과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