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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2018-10-29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영업비밀 심사 시범운영 안내」

제 목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영업비밀 심사 시범운영 안내」

 

▶내 용 :

 

(배경) 물질안건보건자료(MSDS)영업비밀을 적용하려는 경우 사전에 심사토록 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18-66(입법예고 2018. 2. 9)

- 제도시행 전 시범적으로 운영, 사전에 이슈를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효율적인 제도운영을 도모

 

①제도시행 전 영업비밀 유지 여부를 미리 가늠해볼 목적으로 시범운영 참여,

②하위법령에 반영하기 위하여 객관화된 자료로 의견을 개진하는 기회로서 시범운영에 참여

 

(참여방법) 시범운영 참여를 원하는 사업장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인편 또는 등기우편 등으로 11.16()까지 아래의 주소로 송부

 

? (담당)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조지훈 차장(042-869-0313)

? (주소) 대전 유성구 엑스포로 339번길 30, :34122

? (이메일) lmalone@kosha.or.kr

※ 신청 전 서류작성 등 세부내용을 반드시 담당자에게 문의

 

업무절차

 

신청

?

접수·확인

?

심사

?

결과

?(대상)

명칭·함량

 

?(제출)신청서류

 

?(확인)서류확인

 

?(접수) 접수증, 보안서약서 등 송부

 

?영업비밀 제외물질

여부, 대체정보 적정성, 영업비밀 타당성 등 심사

 

?승인여부

결과 확인

 

제출서류

(대상) MSDS 기재항목 중 구성성분의 명칭함유량

(제출) 영업비밀 승인신청서(양식1)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제출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 기한을 정하여 보완 요구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과 출처 참고바랍니다.

 

▶출 처 : 안전보건공단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6008&menuid=894&boardType=A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