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영업비밀 심사 시범운영 안내」
▶내 용 :
○ (배경) 물질안건보건자료(MSDS)에 영업비밀을 적용하려는 경우 사전에 심사토록 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18-66호(입법예고 2018. 2. 9)
- 제도시행 전 시범적으로 운영, 사전에 이슈를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효율적인 제도운영을 도모
①제도시행 전 영업비밀 유지 여부를 미리 가늠해볼 목적으로 시범운영 참여,
②하위법령에 반영하기 위하여 객관화된 자료로 의견을 개진하는 기회로서 시범운영에 참여
○ (참여방법) 시범운영 참여를 원하는 사업장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인편 또는 등기우편 등으로 11.16(금)까지 아래의 주소로 송부
? (담당)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조지훈 차장(042-869-0313) ? (주소) 대전 유성구 엑스포로 339번길 30, 우:34122 ? (이메일) lmalone@kosha.or.kr ※ 신청 전 서류작성 등 세부내용을 반드시 담당자에게 문의 |
○ 업무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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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대상) MSDS 기재항목 중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 (제출) 영업비밀 승인신청서(양식1)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제출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 기한을 정하여 보완 요구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과 출처 참고바랍니다.
▶출 처 : 안전보건공단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6008&menuid=894&boardType=A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