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동향보고 (1건)]
▶제 목 : 기존화학물질 목록(37,088종)
▶내 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의제5호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발간한 기존화학물질목록(37,088종)을 참고하시어, 신규화학물질 해당 여부의 판단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하기의 링크에 기존화학물질목록(37,088종)이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출 처: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1901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