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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2019-03-12
「화학물질관리법」 유해화학물질 취급 실적보고 제출기간 알림

[환경부 동향보고 (1)]

제 목 : 「화학물질관리법」 유해화학물질 취급 실적보고 제출기간 알림

 

▶내 용 :

2019(2018년도 취급자)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 실적보고 대상자는 2019. 6. 30.까지 유해화학물질 취급 실적보고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확인 필수 : 2019년 올해부터 유해화학물질 '시약판매 신고 사업장'이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서 제출 대상에 포함됩니다.

 

. 제출기한 : 20196 30일 까지

 

. 제출방법 :

    - 시스템 :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 시스템(http://chemical.kcma.or.kr)

    -   : 우편(등기)접수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88, 유니온빌딩 6(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E-MAIL, FAX 불가

 

. 문의전화

       - 전화번호 : 02-3019-6755 ~7, 6731, 6737 또는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 시스템 홈페이지(http://chemical.kcma.or.kr)

 

. 실적보고 대상자(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3조 참고)

      1. 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69호서식의 세부실적보고서[2. 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금지물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2. 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70호서식의 세부실적보고서[3. 19조에 따른 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3.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71호서식의 세부실적보고서[4. 20조제1항에 따라 제한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4. 법 제4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72호서식의 세부실적보고서[5. 20조제2항에 따라 유독물질의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5. 법 제4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73호서식의 세부실적보고서[6. 21조제1항에 따라 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수출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

      6. 법 제49조제1항제7호 또는 제7호의2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74호서식의 세부실적보고서[7. 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및

         72. 29조제2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판매하는 자]

 

. 유의 및 참고 사항

       - 당해 연도 실적이 없더라도 "실적없음" 으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접수시 반드시 등기를 이용하여 주시고, 등기 송달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보고 시스템 이용시 접수증, 우편접수시 영수증으로 제출 확인)

       - 실적보고 서식 및 관련자료는 붙임 자료 및 홈페이지(http://chemical.kcma.or.kr) 자료실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기 연간실적 보고서 미제출시 화학물질관리법 제35조제2항 및 동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 처 : 한강유역환경청

http://www.me.go.kr/hg/web/board/read.do?menuid=3470&boardid=946080&boardMasterid=136&condition.hideCate=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