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환경부]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규제 및 보복조치에 맞서 환경부가 적극 지원 합니다.
▶내 용 :
1. 화관법
- 수출규제 대응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및 영업허가 변경 신청을 기존 75일 -> 30일로 단축
- 반도체* 등 설비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시설관리 기준 적용
*반도체 : 내압시험기준(최대사용압력 1.2배 기압 -> 소구경 배관에 대한 별도 기준 마련)
- 서류제출 부담완화를 위해 장외영향평가와 위해관리계획서를 통합
2. 화평법
- 신규개발 수출규제 대응물질은 물질정보 시험계획서* 제출 -> 한시적 조건부 선제조 인정
*일정 기한 내 시험자료 제출조건
- R&D용 수출규제 대응물질은 한시적으로 최소정보*만 제출·확인**되면 등록면제 인정
*물질명, 제조수입량, 연구기간, 연구기관, 안전관리자, 연구성광물·잔량 사후처리방안·결과
**확인절차는 현행 최대 14일 소요 -> 최소정보 제출 후 익일 처리
- 연 1톤 미만의 신규 제조 또는 수입되는 수출규제 대응 물질의 등록 시 한시적(2년, 필요시 연장)으로 시험자료 제출 생략
자세한 내용은 출처 및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출 처 : 환경부
감사합니다.
- 지원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