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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2020-03-06
「산업안전보건법」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고용노동부공고 제2020-109호)

?산업안전보건법?¶제10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3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연간 제조·수입량 및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이 첨부와 같이 공표되었습니다.?(202036일)


※ 참고

- 일련번호: 20-19-000, 공표년도-접수년도-접수번호

- 유해성·위험성: 사업주가 제출한 독성자료의 범위 내에서 국내외 화학물질정보 DB 등을¶활용하여

「화학물질의¶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19)에 따라

유해성·위험성을¶분류

?? * 독성시험¶등 추가 연구를 통해 새로운 유해성·위험성 정보가 확인될 수 있음

-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유해성·위험성 정보란에 기재사항이¶없더라도 신규화학물질

¶¶¶¶¶¶¶¶¶¶¶¶¶¶취급노동자가 화학물질에 장·단기 노출될 경우 등을 대비하여¶사업주가 취해야 하는 기본적인 조치사항을 제시



자세한 내용은¶첨부파일 및 URL 확인 부탁드립니다.


▶출 처 :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0030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