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은 화학물질등록 법령(EAEU TR 041/2017, 약칭 ‘TR-41’, ;Eurasia REACH)을
2021년 6월 2일 시행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선제적 조치로 기존화학물질 목록을 구축하고자¶함.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 러시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1. 주요내용
ㅇ 신고기간 ☞¶2020년 5월 1일까지
ㅇ 신고주체
- ¶러시아¶내 제조사 및 대리인
- ¶러시아¶내 수입사 및 대리인
- ¶역외 제조 및 공급사 → 반드시 러시아 역내 대리인을 통해 신고
ㅇ 신고대상
-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내 유통되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 내의 화학물질
- ¶단일물질의¶경우, 중량비 0.1% 이상의 불순물, 첨가제 등도 대상
- ¶혼합물질의¶경우, 중량비 0.1% 이상의 성분이 대상이나 0.1% 미만의 성분도 신고 가능)
ㅇ 신고제외
- ¶연구개발(R&D) 목적의 화학물질
- ¶자연발생물질¶및 이로부터 파생되는 화학적 구조 변경이 없는 물질
- ¶의약품/수의약품, 향수/화장품, 전리방사선 ionizing radiation) 및 그 폐기물, 식품/식품 첨가제, 사료,
세관관리하의 물질(단, 화학적¶조성의 변경, 분해, 산화,¶인체 및 환경에 유해한 분진/증기/에어로졸
등의¶발생이 없을 것), 재생(recycled)이 없는 폐기물
ㅇ UVCB/고분자의 신고
- ¶UVCB : UVCB 자체 물질 단위 신고(UVCB as a whole)
- 고분자: 중량비 0.1% 이상의 모노머, 첨가제를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