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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2020-03-27
러시아 기존화학물질 사전신고(Russia Inventory Nomination)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은 화학물질등록 법령(EAEU TR 041/2017, 약칭 ‘TR-41, ;Eurasia REACH)

2021 6 2일 시행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선제적 조치로 기존화학물질 목록을 구축하고자¶함.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 러시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1. 주요내용

ㅇ 신고기간 2020 5 1일까지

ㅇ 신고주체

-     ¶러시아¶내 제조사 및 대리인

-     ¶러시아¶내 수입사 및 대리인

-     ¶역외 제조 및 공급사 → 반드시 러시아 역내 대리인을 통해 신고

ㅇ 신고대상

-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내 유통되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 내의 화학물질

-     ¶단일물질의¶경우, 중량비 0.1% 이상의 불순물, 첨가제 등도 대상

-     ¶혼합물질의¶경우, 중량비 0.1% 이상의 성분이 대상이나 0.1% 미만의 성분도 신고 가능)

ㅇ 신고제외

-     ¶연구개발(R&D) 목적의 화학물질

-     ¶자연발생물질¶및 이로부터 파생되는 화학적 구조 변경이 없는 물질

-     ¶의약품/수의약품, 향수/화장품, 전리방사선 ionizing radiation) 및 그 폐기물, 식품/식품 첨가제사료,

       세관관리하의 물질(, 화학적¶조성의 변경, 분해, 산화인체 및 환경에 유해한 분진/증기/에어로졸

       등의¶발생이 없을 것), 재생(recycled)이 없는 폐기물

ㅇ UVCB/고분자의 신고

-     ¶UVCB :  UVCB 자체 물질 단위 신고(UVCB as a whole)

-      고분자: 중량비 0.1% 이상의 모노머, 첨가제를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