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집개요 ○ 중소기업 중심 협의체에 화학물질 등록 컨설팅비용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등록 부담 경감 및 원활한 제도이행 도모
2. 지원대상 ○ 1,000톤 이상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기존화학물질 ※ 중소·중견기업 2개사 이상이 적극적 구성원(Active)으로 구성된 물질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0. 7. 1(수) ~ 7. 31(금) 18:00까지 ○ (신청방법) 협회 홈페이지 내 「중소기업지원사업 신청 시스템」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작성·제출 -> 바로가기
4. 사업내용 및 절차: 첨부 파일 참고
5. 문의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기업지원2팀 ○ 연락처 : ☎02-3019-6766, 6719, 6799 ○ 이메일 : smes@kcm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