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23일 시행된 ‘터키 REACH(KKDIK)’는 역내에서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에 대해서 ‘등록(Registration)’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등록 기한인 2023년까지 ‘등록’ 의무를 유예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는 반드시 오는 2020년말까지 ‘사전등록(Pre-registration)을 이행하셔야 합니다.
‘사전등록’을 이행하지 못한 사업자는, 2021년 이후 제조/수입되는 연간 1톤 이상의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3년간의 유예기간 없이 등록기준수량(연간 1톤)을 상회하기 전에 반드시 ‘등록’을
이행하셔야 합니다.
터키 역외 제조/생산자는 터키 역내 대리인(Only Representative)를 선임 후, 터키 역내 수입사를 대신하여 ‘(사전)등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사전등록’ 기한이 오는 2020년 12월 31일로 임박한 관계로, 터키 REACH 대응을 위한 공급망 내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터키 REACH’에 대한 보다 자세한 이해 및 최신 뉴스는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당사는 터키 역내 대리인을 통해, 국내 기업의 ‘터키 REACH’ 대응을 위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부장 윤창헌 / TEL 02-6714-1190 / chyoun@namandnam.com
대리 정수연 / TEL 02-6714-1055 / isychung@namand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