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내용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2월 18일부터 ‘화관법 민원24(icis.me.go.kr/cdms)’에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온라인 접수·처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관련 서류가 온라인 상으로 처리되면, 민원인의 방문시간/교통비용 절약, 종이서류 사용감량, 사업자의 이행이력 등 체계적 관리가능한 여러 부수적 효과가 있다.
- 환경부는 이번 온라인 영업허가 서비스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해 말에 ‘화관법 민원24’ 이용자 설명서(매뉴얼) 및 동영상 교육자료를 배포 등을 진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