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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22-03-16
소량 및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의 등록 부담 낮춘다
“적극행정제도를 통해 3월 16일부터 등록·면제 신청 자료 간소화”

1. 주요내용
환경부는 중소·중견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아래 사항을 반영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현재 입법예고 중*이다. * 입법예고기간 : 2022년 2월 18일(금) ~ 3월 30일(수)
다만,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적극행정제도를 통해 3월 16일부터 ‘화학물질 등록, 면제확인 간소화 방안’을 곧바로 적용하기로 했다.

- 1톤 미만 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일부 시험자료 생략 허용
연간 제조·수입량 1톤 미만으로 (CASE I) 물용해도가 1㎎/ℓ 미만이거나, (CASE II) 중간체 또는 공정속도조절제 용도에 한해 제조·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은 등록 신청 시 환경 유해성에 관한 2개의 시험자료(△어류급성독성 또는 물벼룩급성독성, △이분해성)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0.1톤 미만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의 신고면제 요건 완화
국외 제조·생산자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성분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수입량 0.1톤 미만의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은 면제확인 신청 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해당 물질의 명칭, 고유번호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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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환경부 (http://me.go.kr/home/web/board/read.do?pagerOffset=4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10525&orgCd=&boardId=1513760&boardMasterId=1&boardCategoryId=&decora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