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내용
- 환경부 및 고용노동부는 3/28부터 4주간 공업용 세척제와 관련된 제조, 수입, 유통 등 업계 전반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
- 이는 제조업체에서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함유한 공업용 세척제를 ‘친환경 대체 세척제’로 허위 유통한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유사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
- 이번 합동점검은 그간 실시 중이던 세척제 제조·취급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전국으로 확대한 것이며, 세척제 제조 및 유통사업장을 대상으로 ‘화학물질관리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 전반을 점검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