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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2022-04-05
2021년도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안내
1. 조사대상
대상기간 내 아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대상기간 : 2021. 1. 1. 〜 2021. 12. 31
- 「대기환경보전법」과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업체 중 화학제품 제조업 등 40개 업종
- 유독물질, 발암성물질 등 415종 화학물질을 기준량 이상 취급한 경우

2. 제출기한: 2022. 4. 30.(토)까지

3. 제출방법
화학물질 배출량 보고시스템(http://icis.me.go.kr/prtr/tri)에 접속하여 배출량 조사표 또는 비대상확인서 제출

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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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http://www.me.go.kr/hg/web/board/read.do?menuId=3468&boardId=1517170&boardMasterId=136&condition.hideCat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