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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2024-01-05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산업계도움센터, 기존화학물질 고시 개정에 따른 등록절차 일부수정 안내(제3조제2호 관련)
1. 주요 내용
가. 기존화학물질 고시 개정(환경부고시 제2021-160호, 2021.8.12.)으로 신설된 제3조(기존화학물질 인정)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사전신고 및 등록절차 일부수정
   * 제3조 화학물질: 기존화학물질의 수화물 또는 무수물 등  
나. 세부 내용 첨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