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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24-01-05
고용노동부,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장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이행실태 감독 결과 발표
가. 고용노동부,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장(214개소)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이행실태 자율점검(4.11.~6.30.) 및 감독(7.25.~9.2.) 결과를 발표
* 121개소 사업장에서 총 241건 위반사항 적발 / 6개소 8건 사법처리 / 120개소 과태료 부과(24,969 만원)

나. 주요위반사항
①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30.6%)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 장관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28.9%)
③ 화학물질 취급 근로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21.5%)
④ 화학물질 취급 현장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17.4%)

다. 연간 100~1000톤 제조·수입 사업장에서는 2023.1.16.까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에 제출하고, 영업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는 대체자료를 기재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비공개승인 심사 필요